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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 해양생태과 담당자 이재호
게시일 2012-11-30 조회수 343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35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가거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고시


1. 지정번호 : 국토해양부 해양보호구역 제5호

2. 명    칭 : 가거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3. 지정년월일 : 2012년 11월 30일

4. 지정목적

  ○ 가거도 주변해역의 원시적 자연경관과 풍부한 해양생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 면    적 : 70.17㎢

  ○ 경 위 도 좌표

      - 다음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

첨부파일 HWP 가거도_해양보호구역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