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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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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이진해 | |
| 게시일 | 2012-12-03 | 조회수 | 2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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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77호(2009.07.15)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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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상주함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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