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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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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담당부서 공공주택개발과 담당자 이진해
게시일 2012-12-03 조회수 280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77호(2009.07.15)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상주함창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상주함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