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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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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근영
게시일 2012-12-01 조회수 749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850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붙임)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_이유서-ver1.hwp 바로보기
HWP (붙임)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신구대비표-ver1.hwp 바로보기
HWP (붙임)_20121201_감리전문회사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본문).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