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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지현
게시일 2012-12-03 조회수 316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59호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구 분

신고면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기업(4개)

한전kdn(주)

코레일테크(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지방공기업(5개)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첨부파일 HWP 해외건설업_신고면제_공공기관_및_지방공기업_지정_고시(120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