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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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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홍복의 | ||||||||||||||
| 게시일 | 2012-12-05 | 조회수 | 5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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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933 호
개정 2012. 12.3
□ 주요내용 ① 주택․용지 비율 조정 ㅇ (소형비율 확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 ⇨ 60㎡ 이하 주택비율 상향
ㅇ (미분양용지 활용) 미분양 민영용지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에 예외 규정 신설 ㅇ (도시지원시설용지) 상한을 폐지하여 탄력적 운영 허용 ② 주거환경 개선 ㅇ (저탄소 환경, 옥외광고물 기준) 탄소감축 목표 및 주택지구 미관 증진을 위한 기준 제시 ③ 주거복지 증진 ㅇ (주차장 접근성 향상) 장기공공임대는 주동 통합형 주차장을 원칙 ㅇ (입주자 선정기준 확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미혼 부자가족까지 추가하고, 자활사업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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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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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121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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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1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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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_신구대조문(121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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