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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홍복의
게시일 2012-12-05 조회수 5506

국토해양부 훈령 제  933 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개정 2012. 12.3


  

 

□ 주요내용


 ① 주택․용지 비율 조정


  ㅇ (소형비율 확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소형평형 위주로 공급

     ⇨ 60㎡ 이하 주택비율 상향

   

 

분양주택

10년․분납형 임대주택

60㎡ 이하

60~85㎡이하

60㎡ 이하

60~85㎡이하

개 정

70%

(절반은 50㎡이하)

30%

(74㎡ 중심 공급)

80%

20%


  (미분양용지 활용) 미분양 민영용지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건설비율에 예외 규정 신설


  ㅇ (도시지원시설용지) 상한을 폐지하여 탄력적 운영 허용


 ② 주거환경 개선


  ㅇ (저탄소 환경, 옥외광고물 기준) 탄소감축 목표 및 주택지구 미관 증진을 위한 기준 제시


 ③ 주거복지 증진


  ㅇ (주차장 접근성 향상) 장기공공임대는 주동 통합형 주차장을 원칙


  ㅇ (입주자 선정기준 확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미혼 부자가족까지 추가하고, 자활사업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을 확대


첨부파일 HWP 확인증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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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121203).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21203).hwp 바로보기
HWP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_신구대조문(12120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