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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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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팀 | 담당자 | 이상우 | |
| 게시일 | 2012-12-28 | 조회수 | 3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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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호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간 연장 -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2년 12월 27일에서 2015년 12월 27일로 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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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____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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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_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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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____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