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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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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팀 담당자 이상우
게시일 2012-12-28 조회수 3505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호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을 연장)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기간 연장

    - 재검토기한을 당초 2012년 12월 27일에서 2015년 12월 27일로 기간을

       연장 

 



 

 

첨부파일 HWP 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국토해양부_고시_제2012-____호).hwp 바로보기
HWP 2012.12.3_공공부문_건축디자인_업무기준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