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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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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김철웅 | ||
| 게시일 | 2012-12-28 | 조회수 | 4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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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ㅇ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중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09.12.28제정)의 유효기간 도래(’12.12.28)에 따른 연장 운영 추진
ㅇ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연장 운영 -중앙품질안전관리단운영규정(‘09.12.28제정)의 유효기간(’12.12.28) 도래에 따른 연장 운영 ㅇ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관리단에서 제외 - 4대강살리기추진사업 종료(‘12.12월)에 따른 관리단 제외 *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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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중앙품질안전관리단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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