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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개정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철웅
게시일 2012-12-28 조회수 43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중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09.12.28제정) 유효기간 도래(’12.12.28)에 따른 연장 운영 추진

 

 

2. 주요내용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연장 운영

 

-중앙품질안전관리단운영규정(‘09.12.28제정) 유효기간(’12.12.28)

도래에 따른 연장 운영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관리단에서 제외

- 4대강살리기추진사업 종료(‘12.12월)에 따른 관리단 제외

*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4조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제외

 

첨부파일 HWP 중앙품질안전관리단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