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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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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김명순
게시일 2012-12-12 조회수 27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5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52호(2012.6.28)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안산신길_국민임대주택단지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