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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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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조기재 | |
| 게시일 | 2012-12-13 | 조회수 | 13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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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2012- 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등 적격심사제 시행에 따른 준비시간 필요(6개월)
2. 주요개정골자 부칙 제2조(낙찰자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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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침부칙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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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부칙_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