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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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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승규
게시일 2012-12-20 조회수 1464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3항 중 “추진위원”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개정고시문(관보게재).hwp 바로보기
HWP 신구조문대비표(1210-운영규정).hwp 바로보기
HWP 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고시)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