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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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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이승규 | |
| 게시일 | 2012-12-20 | 조회수 | 14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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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9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3항 중 “추진위원”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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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고시문(관보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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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1210-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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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_조합설립추진위원회_운영규정(고시)_개정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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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문(관보게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