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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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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김태국
게시일 2012-12-17 조회수 360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892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76호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 12. 17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제주국제영어도시_도시개발사업_개발계획_및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