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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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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김태국 | |
| 게시일 | 2012-12-17 | 조회수 | 3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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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892호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76호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 12. 17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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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주국제영어도시_도시개발사업_개발계획_및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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