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한국산업기술연구소) | ||||||||
|---|---|---|---|---|---|---|---|---|---|
| 담당부서 | 해사기술과 | 담당자 | 김성재 | ||||||
| 게시일 | 2012-12-19 | 조회수 | 2879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09호, 2009.12.18)에 적합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
|||||||||
| 첨부파일 |
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한국산업기술연구소).hwp
바로보기
|
||||||||
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한국산업기술연구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