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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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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조기재 | |
| 게시일 | 2012-12-12 | 조회수 | 8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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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제2012-88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특성에 맞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반영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시간 필요(6개월)
2. 주요개정골자 부칙 제2조(낙찰자 선정등에 관한 적용례)의 시행시기를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개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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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침부칙_고시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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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부칙_고시안(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