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 |||
|---|---|---|---|---|
| 담당부서 | 공공주택개발과 | 담당자 | 황정희 | |
| 게시일 | 2012-12-18 | 조회수 | 3303 |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24 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0호(2009.04.10)로 지정 변경된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
| 첨부파일 |
고시문(안)(42).hwp
바로보기
|
|||
고시문(안)(4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