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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신기술 지정고시(제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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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교통개발과 | 담당자 | 김광섭 | |||||||||||||||||
| 게시일 | 2012-12-28 | 조회수 | 2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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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44호 「안개 발생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2 호 나. 명 칭 안개 발생시 전방 차량 위치 안내시스템 다. 기술분야 : 운영및관리 / 도로운영 / 교통사고 예방 및 조사분석 라. 기술의 범위 편도 2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안개발생시 안개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에 따라 도로안개등의 광도를 조절하여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게 제공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안개발생 시 적외선의 산란정도를 측정하여 안개농도를 측정하는 시정계와 안개에 가려진 차량의 위치를 검지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도로안개등(light bar) 그리고 시정계의 측정값을 처리하여 시정거리를 산정하고, 도로안개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 시스템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2012.12.28 ~ 2015.12.27)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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