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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북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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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강창구 | |
| 게시일 | 2013-01-01 | 조회수 | 3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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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53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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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경상북도_신발전지역_발전촉진지구_지정_및_개발계획-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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