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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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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 | 담당자 | 이기열 | |
| 게시일 | 2012-12-28 | 조회수 | 5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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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협조결재하여 장관님 방침받은건 입니다.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13년 국내․외 경제상황 및 해운항만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감면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며,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일몰제로 시행중인 사용료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인상) 전국 항만의 선박료 및 화물료를 동일하게 3.6% 인상 나. (사용료 감면) 기존 ‘컨’ 항만(광양항 : 100%, 목포항 : 50%, 다. (제도 개선) 사용료 면제대상기관에 항만공사(pa) 추가 및 통과선박 정의규정 개정 등 기타 사용료 규정의 미비점 개선 3. 향후 추진계획 ○ 관보게재 : ‘12. 12. 31.(‘13. 1.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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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년도_항만시설사용료_규정(고시)_개정_추진(장관님_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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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13년도항만시설사용료규정_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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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_13년도사용료규정개정안(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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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13년도항만시설사용료규정개정안(고시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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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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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_항만시설사용료_규정(고시)_개정_추진(장관님_결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