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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년도 국제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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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운정책과 | 담당자 | 이정섭 | |||||||||||||||||||||||||||||||||||||||||||||
| 게시일 | 2012-12-21 | 조회수 | 3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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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나. (적용방법)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위반시 감액 비율 >
4. 기타사항 ㅇ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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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년도_국가필수국제선박_손실보상기준_고시_내부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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