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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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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예규)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폐지 후 재발령
담당부서 항공관제과 담당자 김형배
게시일 2012-12-24 조회수 4138

국토해양부예규 제260호

 

 

 

예규「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

재발령안

 

국토해양부예규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1일로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예규의 폐지)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요령(국토해양부예규 제150호)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HWP 3_예규(정상운영_안전표본조사(NOSS)_요령)_폐지_후_재발령안-수정.hwp 바로보기
HWP 정상운영_안전표본조사(NOSS)_요령(훈령제260호,_2012.12.2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