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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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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공공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철순
게시일 2012-12-28 조회수 409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960호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65호(2011.12.12)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21228_서울내곡_보금자리주택지구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변경승인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