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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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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정재훈 | |
| 게시일 | 2012-12-28 | 조회수 | 3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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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970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7호, 2012. 8.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 : 1.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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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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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4-신구조문_대비표(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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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4_개정안_전문(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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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4-_고시문(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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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