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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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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이화섭 | |
| 게시일 | 2012-12-26 | 조회수 | 3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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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생용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1호에 2인 이상 거주를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순위(일반가구 대학생)에서 부여하는 공동거주 가점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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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공동거주)_개정(안)12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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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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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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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공동거주)_개정(안)12121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