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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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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 담당자 | 한광섭 | |
| 게시일 | 2012-12-31 | 조회수 | 3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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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972호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전국 항만의 육상항만구역 지형 변경 고시 내역 : 붙 임 ※ 붙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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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1226-전국_항만별_육상항만구역_지정_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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