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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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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연안계획과 | 담당자 | 최지영 | |
| 게시일 | 2012-12-26 | 조회수 | 4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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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국토해양부 예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1조제3항의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한다”를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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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1224-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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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지역계획_수립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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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4-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없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