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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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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최지영
게시일 2012-12-26 조회수 4847

국토해양부 예규 제   호


국토해양부 예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제21조제3항의 “곤란할 경우에는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한다”를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 9의 연안해역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해역적성평가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첨부파일 HWP 121224-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없음).hwp 바로보기
HWP 연안관리지역계획_수립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