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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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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강근하 | |
| 게시일 | 2012-12-27 | 조회수 | 4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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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준주택 중 대학기숙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기숙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를 마련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
□ 개정내용
ㅇ 자금 융자대상자에 준주택자금 대상자 신설
ㅇ 융자대상자 선정시 기금수탁자 선정 제외대상 추가
ㅇ 공공기관 기숙사 융자취급시 공공기관 예외 적용
ㅇ 융자금의 지급 기준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ㅇ 담보취득시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ㅇ 최초주택구입자금 근거 미규정, 국민주택건설자금 대상자에 준주택 건설하려는 자 포함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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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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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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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