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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운송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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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박효철 | |
| 게시일 | 2012-12-31 | 조회수 | 3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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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43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직접운송의 인정 기준을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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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확인증(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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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_인정기준」(121231_발령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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