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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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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운송 인정기준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효철
게시일 2012-12-31 조회수 338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1043호


직접운송 인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직접운송의 인정 기준을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12월  31일

첨부파일 HWP 확인증(15).hwp 바로보기
HWP 「직접운송_인정기준」(121231_발령시행).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