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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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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유신근 | ||||||||||||||||||||||||||||||||||||
| 게시일 | 2013-01-21 | 조회수 | 1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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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3 (생략)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 (차종 및 용도구분 등의 기호)(1)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8조(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중 길이 6미터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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