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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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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장혜란 | ||||||||
| 게시일 | 2013-01-31 | 조회수 | 4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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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65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건축사법」제17조 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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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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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6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