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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삼척~동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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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전준태 | ||||||||||||||
| 게시일 | 2013-02-04 | 조회수 | 3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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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3- 00호
도로구역(변경) 결정의 고시(삼척~동해 : 근덕-귀운, 귀운-용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2015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2월 ~ 2014년 1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763-1, 전화번호 : 033-670-9264)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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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도로구역변경_결정고시문(삼척-동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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