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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택지정보쳬계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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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 담당자 | 유병국 | |
| 게시일 | 2013-02-01 | 조회수 | 3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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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이지송
3. 수탁기관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 나. 택지데이타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다.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라. 택지정보 운영체계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마. 사용자 등록, 사용자 교육, 보안관리 바.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장기발전방향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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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위탁기관_지정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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