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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언양~영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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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전준태 | |
| 게시일 | 2013-02-12 | 조회수 | 30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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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9호(2003.03.03), 제2003-83호(2003.04.1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5호(2012.04.16)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언양-영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 토지세목 :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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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세목_고시문(조서포함_언양-영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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