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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A7B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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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김종수 | ||||||||||||||||||||||||||||||||||||||||
| 게시일 | 2013-02-15 | 조회수 | 4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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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5. 사업기간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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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변경고시문(하남미사A07B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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