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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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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김완수 | |
| 게시일 | 2013-02-15 | 조회수 | 3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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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10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및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ⅰ. 1. 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차량의 신규 허가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3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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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화물의집화배송관련신규허가대수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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