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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차장 추락방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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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한수원 | |
| 게시일 | 2013-02-19 | 조회수 | 6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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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개정안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제6조제1항제11호”를 각각 “제6조제1항제12제13조 중 “2013년 2월 16일”을 “2016년 2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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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차장_추락방지시설의_설계_및_설치_세부지침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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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_추락방지시설의_설계_및_설치_세부지침」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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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_추락방지시설의_설계_및_설치_세부지침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