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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남이천 나들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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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전준태 | ||||||||||||||
| 게시일 | 2013-02-21 | 조회수 | 3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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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2.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3.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사업시행기간 : 2011. 09. ~ 2014. 12. 5. 설계도서, 지장물조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경기도 하남시 서부로 58, ☏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39(2012.05.15)에 의거 고시한 토지세목 참조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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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_도로구역_및_지형도면_결정_고시문안(남이천나들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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