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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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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임희엽 | ||||||||||||||||
| 게시일 | 2013-02-26 | 조회수 | 4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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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17호 「도시철도법」제22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제22조(표준규격)와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 표준규격 및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 고시 1. 도시철도 표준규격관리 전담기관
2.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관리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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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도시철도_표준규격_및_도시철도용품_품질인증관리_전담기관_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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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도시철도_표준규격_및_도시철도용품_품질인증관리_전담기관_지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