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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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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양승 | |
| 게시일 | 2013-02-22 | 조회수 | 3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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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5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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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222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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