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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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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항정책과 | 담당자 | 신현규 | |
| 게시일 | 2013-03-05 | 조회수 | 3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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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호 1.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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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안(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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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안(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