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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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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담당부서 항만투자협력과 담당자 정제호
게시일 2013-03-08 조회수 3211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2차)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마산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130306_마산항개발(1-1)_민자사업_실시계획_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