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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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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최철민 | ||||||||||||||||||||||||||||||||||||
| 게시일 | 2013-03-18 | 조회수 | 7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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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151 호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다 음 1.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정사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 창출 2. 시범사업 지정 대상 □ 시공지원사업 (총 15억원)
□ 설계지원사업 (총 5억원)
3.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 (시공지원사업) 리모델링 실시설계 추진 건물 ○ 기존 실시설계 검토 및 컨설팅 ○ 실시설계안 변경지원 ○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분야 공사비 지원 ○ 공사중 녹색기술의 적용여부 확인 ○ 운영단계 모니터링 실시 □ (설계지원사업) 리모델링 구상중 건물 ○ 대상건축물 기초조사 및 평가 ○ 그린리모델링 개략공사비 산출 ○ 대상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획설계안 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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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_공공건축물_그린리모델링_시범사업_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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