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토지세목고시(남해1지선 10.6km 선형개량) | |||
|---|---|---|---|---|
|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류현기 | |
| 게시일 | 2013-04-01 | 조회수 | 2825 | |
|
◉국토해양부고시제2013- 16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2012-344호(2012. 6. 29.)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남해1지선 10.6km 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남해1지선 10.6km 선형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02호선(남해1지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
||||
| 첨부파일 |
토지세목고시(안)_남해1지선.hwp
바로보기
|
|||
토지세목고시(안)_남해1지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