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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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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광주효천2 A-3BL)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김용범
게시일 2013-04-09 조회수 276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4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변경고시문(광주효천2_A-3BL_).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