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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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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정담당관 | 담당자 | 송재영 | |
| 게시일 | 2013-04-11 | 조회수 | 2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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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3호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8-45호, 2008.4.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중 “국토해양정책”을 “국토교통정책”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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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개정전문(국토교통부_예산심의회_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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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문(국토해양부_예산심의회_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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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정전문(국토교통부_예산심의회_운영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