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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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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 게시일 | 2013-04-12 | 조회수 | 12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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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3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3호 단서,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7호,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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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412-(전문)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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