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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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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게시일 2013-04-12 조회수 796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4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3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공동주택의_소음측정기준_130412.hwp 바로보기
HWP 공동주택의_소음측정기준(전문)-13041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