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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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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과 | 담당자 | 선진수 | |
| 게시일 | 2013-04-12 | 조회수 | 3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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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4호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47호, 2008. 08. 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2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부분 본문․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3조 중 “국토해양부”을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수자원정책관”을 “수자원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3. 4.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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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_2)_광역상수도_등_물값심의위원회_규정_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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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광역상수도_등_물값심의위원회_규정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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