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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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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 게시일 | 2013-04-12 | 조회수 | 29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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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36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1호, 2012.8.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안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제10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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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주택품질향상에_따른_가산비용_기준_일부개정(전문)-13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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