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게시일 2013-04-12 조회수 67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0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0호, 2010.1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전문)-130412.hwp 바로보기
HWP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13041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