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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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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민경철 | |
| 게시일 | 2013-04-12 | 조회수 | 6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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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0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0호, 2010.1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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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전문)-13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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