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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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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이상규 | |
| 게시일 | 2013-04-12 | 조회수 | 3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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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41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0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관련 근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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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30412_연접개발_적용지침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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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2연접개발_적용지침_전문(제2013-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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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2_연접개발_적용지침_개정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