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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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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이상규
게시일 2013-04-12 조회수 31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41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08.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관련 근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30412_연접개발_적용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HWP 130412연접개발_적용지침_전문(제2013-41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