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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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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장동환 | |
| 게시일 | 2013-04-12 | 조회수 | 3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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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01호, 2013.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제3항․제4항, 제3조,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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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도권정비위원회운영규정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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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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